상주경찰서는 19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여성을 음주운전 도중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40'상주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9시쯤 상주시 외서면 개곡리 997번 지방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모(56'여'상주시) 씨를 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비슷한 시간대 997번 지방도와 3번 국도를 운행한 용의 차량을 추적해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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