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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숏크리트 농지 불법 매립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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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국토청 재시공 등 조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건설현장의 공사 감리'감독 부실 의혹과 환경오염 우려(본지 6일 자 5면, 8일자 4면 보도)와 관련, 영주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송치, 재시공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영주시와 부산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영주시 풍기∼도계 국도 5호선 확장'포장 공사를 맡은 A업체는 공사구간 내 창락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한 숏크리트(시멘트'골재'물 등을 압축공기로 불어넣은 모르타르) 폐기물(197㎥)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발파석(3천㎥)과 함께 공사장 주변 농지에 객토용으로 1~10m씩 매립해왔다. A업체는 당초 발파석 등을 버리기 위해 공사장에서 3㎞가량 떨어진 곳에 2개의 사토장을 설계했다가 사토장이 태양광 설치 등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공사장에서 가까운 농지를 임의로 사토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기에 매립된 발파석 속에는 지정폐기물인 숏크리트가 다량 뒤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도 36호선과 영주시 가흥~상망 구간 우회도로 공사를 맡은 B업체는 공사구간 내 가흥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한 숏크리트 폐기물을 도로 보조 기층제로 사용하며 토사 유출 방지시설이나 덮개 씌움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농경지 인근에 수년째 무더기로 쌓아 놓은 상태다. 이 업체는 숏크리트 폐기물을 전혀 위탁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 녹색환경과는 "A업체 등이 숏크리트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농지 성토용으로 파 묻은 숏크리트가 설계량보다 더 많이 나온 상태"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국도 확장'포장 공사와 우회도로 공사장에 직접 나가 시공구간 하자 여부 등을 조사했다"며 "문제가 발견된 부분은 이달 말까지 재시공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제가 된 감리단 직원도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관할 구역 내 전 공사구간에 대해 현장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숏크리트 폐기물은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수은이나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는 독성 폐기물이어서 농지 등에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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