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감사원장은 정권과 임기 같게 개선을

26일 퇴임식을 가진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잡음이 볼썽사납다. 헌법 97조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 대통령과 호흡이 맞지 않는다거나, 행신에 물의를 일으켰으면 깨끗하게 물러서는 것이 정석이다.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세간의 얘기가 오늘날 감사원의 현주소이다. 그야말로 위상의 대추락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갈지(之)자 '코드 감사'를 자행했다.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호의적인 감사 결과를 내렸던 4대강 사업을 스스로 '대운하 성격이 짙다'며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아 논란을 자초했다. 이를 정치권의 퇴진 압박으로 둔갑시키거나, 공석 중인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감사원을 미국처럼 국회 관리 감독하에 두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국회의 성숙도로 봐서는 시기상조이다. 감사원을 현행처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되, 2가지 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감사원장을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도록 하는 법규 개정이다. 감사원장이 비록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한 국책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그대로 있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

둘째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외풍이나 외압을 받지 않도록 과감한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후임 감사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수족처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장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