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세 대납 지역농협, 갑자기 중단한 이유는?

농협중앙회 시정 지침 내려…국세청도 "과세정책 어긋나"

경북 일부 지역농협의 조합원 주민세 대납 관행이 사라진다.

농협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조합원의 주민세를 대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가구별로 부과돼 주민이 납부하게 돼 있는 주민세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세청도 과세정책에 맞지 않다며 지역농협의 주민세 대납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지역농협 168곳 중 일부는 지난해까지 조합원에 대한 수익 환원사업의 하나로 1년에 한 차례 부과되는 주민세를 매년 대납해왔다. 주민세 대납은 1990년대 초반부터 경북지역 외에도 전국 각지 지역농협에서 속속 시행해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조합원의 주민세를 대납하던 경북 지역농협 중 구미 고아농협과 무을농협 등 일부는 대납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주민세 대납 예산을 책정한 영천 금호농협, 봉화 물야농협 등 일부 지역농협은 그대로 대납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호농협은 조합원 8천925가구에 대해 가구당 3천300원꼴인 2천930만원의 주민세를 대납했고, 물야농협은 1천377건의 주민세 605만원을 대납했다.

농협 측은 주민세 대납을 중단하는 대신 영농자재 지원 등 다른 사업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협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주민세 대납 중단은 지역농협마다 사정이 달라 중단 여부는 물론 시기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큰 틀에서는 대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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