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부 지역농협의 조합원 주민세 대납 관행이 사라진다.
농협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조합원의 주민세를 대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가구별로 부과돼 주민이 납부하게 돼 있는 주민세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세청도 과세정책에 맞지 않다며 지역농협의 주민세 대납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지역농협 168곳 중 일부는 지난해까지 조합원에 대한 수익 환원사업의 하나로 1년에 한 차례 부과되는 주민세를 매년 대납해왔다. 주민세 대납은 1990년대 초반부터 경북지역 외에도 전국 각지 지역농협에서 속속 시행해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조합원의 주민세를 대납하던 경북 지역농협 중 구미 고아농협과 무을농협 등 일부는 대납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주민세 대납 예산을 책정한 영천 금호농협, 봉화 물야농협 등 일부 지역농협은 그대로 대납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호농협은 조합원 8천925가구에 대해 가구당 3천300원꼴인 2천930만원의 주민세를 대납했고, 물야농협은 1천377건의 주민세 605만원을 대납했다.
농협 측은 주민세 대납을 중단하는 대신 영농자재 지원 등 다른 사업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협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주민세 대납 중단은 지역농협마다 사정이 달라 중단 여부는 물론 시기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큰 틀에서는 대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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