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가 원룸서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주택가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알선업주 A(35) 씨와 모집책 B(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C(27'여) 씨 등 종업원 6명과 D(32) 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과 황금동 일대의 원룸 14곳을 빌린 뒤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 '대구 OP, 대구 안마' 등의 키워드로 광고를 해 성을 사려는 남성을 유혹했으며 1건당 화대 15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총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집책 B씨 등 2명은 A씨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데려오면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총 1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용도로 원룸을 빌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준 부동산 중개업자 D씨 등 2명도 성매매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달아난 모집책 E(32'여) 씨를 쫓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소득 없이 상가를 매매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금수저 삼형제'의 할머니 ...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포함하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로 ...
용인시 보라중학교의 3학년 5반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해져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켰으나, 이는 학생들이 담임의 중국어 전공을 풍자하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