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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원룸서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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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주택가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알선업주 A(35) 씨와 모집책 B(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C(27'여) 씨 등 종업원 6명과 D(32) 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과 황금동 일대의 원룸 14곳을 빌린 뒤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 '대구 OP, 대구 안마' 등의 키워드로 광고를 해 성을 사려는 남성을 유혹했으며 1건당 화대 15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총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집책 B씨 등 2명은 A씨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데려오면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총 1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용도로 원룸을 빌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준 부동산 중개업자 D씨 등 2명도 성매매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달아난 모집책 E(32'여) 씨를 쫓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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