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업5단지 예정지와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0일부터 해제된다.
경북도와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등 구미국가산업5단지 예정지와 인근지역 27.9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3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로 경북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0.8%인 150.91㎢로 줄어든다. 구미국가산업5단지 예정지구는 2008년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5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으나 1단계 사업지구의 보상이 끝났고, 2단계 사업지구도 차질없이 진행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정대로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주민들은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