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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석기 등 내란 음모 혐의 법대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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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전'현직 당직자 10여 명의 주택과 사무실 등 18곳을 압수 수색하고,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형법상 내란 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죄) 적용으로 긴급 체포했다. 수원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하 혁명 조직인 RO의 일원이며,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다.

출국 금지된 이들은 유사시 북한을 지원할 총기와 폭탄을 준비하거나 만드는 법을 익히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결정적 시기가 되면 총파업과 동시에 통신 등 국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유류 시설을 공격하려 했다고 알려져 충격이다. 이는 단순히 종북이나 친북 행위가 아니다. 애국가는 외면해도 북한의 혁명 가요인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는 합창하는 이들이 국가 전복을 모의한 게 사실인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어떤 미화나 과장도 필요 없다.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고작 70여 개 댓글 달기로 체면 구긴 국정원이 상황 모면을 위해 내란 음모 카드를 내밀 수는 없다. 진정 내란 음모인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야말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야권연대로 지하에 있던 저들을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국회로까지 끌어들인 교두보 역할을 한 게 민주당임을 인지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의 기본을 뒤흔들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잠적했다가 29일 통진당 최고위원회의에 나타난 이석기 의원은 압수 수색을 '날조와 탄압 책동'으로 돌릴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의심 가는 각종 문서를 대량 파기하며 잠적하면 의혹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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