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9일 수년간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빚어 온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소각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을 부결시켰다.
부결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고려HWI가 약 72억원을 투자해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896-2 일원 3천51㎡ 부지에 하루 24t 처리 규모의 의료폐기물 일반소각로를 짓겠다는 것이다.
고려HWI는 이 시설 건립을 위해 2011년 5월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9월 주민 공람공고를 했으나, 봉산면 광천리 주민들은 처음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해 왔다. 이후 광천리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김천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어왔다.
광천리 주민 20여 명은 29일 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들어서면 환경파괴와 각종 질환의 전염, 식수 오염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대 속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논란 끝에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도시계획결정 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김천시의회도 지난해 이 계획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 해결 후 시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려HWI 관계자는 "적법하게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년 이상 지연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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