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 없이 제기한 공소는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슈퍼마켓 운영자 A(49) 씨에 대한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되게 할 목적'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할 땐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특정해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적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이 공소는 무효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의 한 슈퍼마켓에 찾아온 손님에게 "5번인가, 6번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며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만원권 한 장이 든 봉투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