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지 후보 특정 않고 돈봉투 돌렸다면 공소 기각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 없이 제기한 공소는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슈퍼마켓 운영자 A(49) 씨에 대한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되게 할 목적'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할 땐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특정해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적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이 공소는 무효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의 한 슈퍼마켓에 찾아온 손님에게 "5번인가, 6번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며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만원권 한 장이 든 봉투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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