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지 후보 특정 않고 돈봉투 돌렸다면 공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 없이 제기한 공소는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슈퍼마켓 운영자 A(49) 씨에 대한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되게 할 목적'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할 땐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특정해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적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이 공소는 무효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의 한 슈퍼마켓에 찾아온 손님에게 "5번인가, 6번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며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만원권 한 장이 든 봉투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