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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 위협 식품 유통판매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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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29일 냉동 수산물 판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역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4월 위법 사실이 처음 적발돼 해당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과 업체 측의 반발 등 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된 이슈였다. 규정 위반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이 비교적 엄한 처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 사안이 그만큼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소처분된 업체는 이마트 칠성점과 동아마트 수성점 입점업체, 롯데마트 율하점 등 3개 업체로 냉동 수산물 해동 시간을 어기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냉동'냉장 수산물을 실온 상태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소비자가 관련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노리고 업체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냉동'냉장 수산물을 임의로 판매해온 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위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고시에는 냉동 수산물의 경우 냉동 상태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다. 해동해서 팔려면 판매 당일 해동해야 하고, 냉동'냉장 수산물 모두 실온(1~35℃) 상태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에 따라 해동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인 점 등 법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판매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냉동냉장 식품 판매에 관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고, 냉동 수산물을 해동하면서 관련 근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대로 분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목해야 할 문제점이다. 어떤 품목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식품 유통'판매에서 이런 주먹구구식 시스템이 계속 허용된다면 식품안전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냉동 수산물 유통 규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식품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일률적으로 해동 시간을 규제하다가 자칫 무리한 해동이나 편법을 부추겨 오히려 식품 위생을 저해할 수도 있어서다. 어떤 상황이든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다. 식품의 제조와 유통판매 과정에서 위생 관련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사정을 두지 말고 처벌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과 수시 점검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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