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지 후보 특정 않은 금품살포 공소기각' 검찰 항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산시장 보궐선거 유권자 금품수수 사건 공소 기각 판결(본지 2013년 8월 30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검찰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0일 "검사가 공소 제기를 잘못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는데 이 판단은 잘못됐다"며 "법원의 해석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5번인지 6번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교부한 것은 후보자 중 5번 또는 6번을 지목하는 것인 만큼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의 경우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기소했었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요건도 충족하고 후보자도 특정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