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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세외수입 체납 더는 못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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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직장인 급여 압류

대구시가 9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 징수에 들어간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9~10월, 12월~201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한 것.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2012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개 과목에 걸쳐 1천796억원이다. 세부 과목별로는 과태료가 1천377억원(7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담금 190억원(10.6%) ▷사용료 23억원(1.3%) ▷임대료 11억원(0.6%) 등의 순이다.

대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관리부서 및 구'군별 징수 목표액을 할당하고, 체납고지서 및 체납액 통합 안내문 발송, 부동산'차량 등 소유재산 압류, 현장방문'전화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76.7%를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직장인의 급여와 휴면공탁금, 예금 등 각종 채권을 압류'추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공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유형별로 차별화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처분 전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기간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 금액을 감경,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게 사실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지만 종류가 광범위하고 징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4일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바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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