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과 영덕경찰서는 영덕의 모 금융기관 이사장 부인이 외부 감정평가서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10억여원을 빌린 사실(본지 2일 자 5면 보도)과 관련해 대출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대출 때에는 담보물에 대한 외부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영덕 모 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기관 이사장의 부인과 지인 1명은 지난 6월 영덕군 영해면 하천부지 7천여㎡를 담보로 10억여원을 공동대출했으며, 이들은 해당 담보 토지에 대해 최근 뒤늦게 공인감정평가를 했으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부 공인 감정평가서에 따른 정상적인 대출 수준보다 50%나 많이 대출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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