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10억 특혜대출 의혹, 법률 위반 확인작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영덕지청과 영덕경찰서는 영덕의 모 금융기관 이사장 부인이 외부 감정평가서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10억여원을 빌린 사실(본지 2일 자 5면 보도)과 관련해 대출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대출 때에는 담보물에 대한 외부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영덕 모 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기관 이사장의 부인과 지인 1명은 지난 6월 영덕군 영해면 하천부지 7천여㎡를 담보로 10억여원을 공동대출했으며, 이들은 해당 담보 토지에 대해 최근 뒤늦게 공인감정평가를 했으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부 공인 감정평가서에 따른 정상적인 대출 수준보다 50%나 많이 대출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