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의회 '불산 피해 재산세 감면' 갈등

"주민 고통 생각한다면 당연" vs "수해 농가는 안해 줬잖소"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두고 구미시의회 의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충분한 보상을 받은 만큼 재산세 감면은 지나치다는 반대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구미시의회는 2일 열린 제180차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미시가 상정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논의했다. 구미시가 상정한 동의안은 불산 누출로 피해를 입은 축사 및 농업용 창고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물 피해금액만큼 감면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주택 및 농지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임야는 피해면적만큼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재산세 감면액은 건축물 2천600만원(공장 59동, 축사 및 농업용 창고 33건)과 주택 3천300만원, 토지 1억6천300만원(농지 4천489건, 임야 25필지) 등 총 2억2천200여만원이다.

황경환 시의원은 "불산 누출사고 피해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은 지난해부터 거론됐다"며 "피해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한다면 재산세 감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구미시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성현 의원은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수해를 입은 농민들은 피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농작물 피해보상과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불산 누출사고 피해 주민들은 지난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철 의원도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가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천재지변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조례는 없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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