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는 '교통 무질서 추방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신고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과 유턴 위반,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등 5가지입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위반 행위 장면과 차량 번호가 찍힌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동영상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됩니다.
경찰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주거나 안전용품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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