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10억 특혜대출 '사금융 알선' 논란

영덕의 A금융기관 이사장 부인 B씨 등의 특혜대출 의혹(본지 3일 자 4면 보도)에 대해 검찰'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선 가운데 대출금의 용도를 놓고 '사금융 알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A금융기관 이사장 부인과 지인 1명은 두 달여 전 영덕군 영해읍 대진리 하천부지 7천㎡를 담보로 외부 공인 감정평가서도 없이 10억여원을 연리 4.8% 조건으로 부당대출한 뒤 이 돈을 영덕 지역의 C병원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를 대가로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수익금에서 매월 1천여만원 안팎을 이자 명목(연리 환산 12%)으로 받고 있다는 것.

A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C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A금융기관이 고수익을 예상하고 공식적으로 투자를 검토했다가 C병원이 경영난 등으로 이미 다른 금융권에 신탁이 설정돼 있어 포기한 투자처이다. 이 때문에 A금융기관의 공식적인 투자는 무산됐지만, C병원 장례식장 사업의 고수익 가능성을 눈여겨본 이사장이 부인 명의로 돈을 대출해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의 용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위법성이 있다면 정상적 대출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1금융권의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와 지인 간 돈거래도 '사금융 알선'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다루고 있다"고 했다.

'사금융 알선'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금융기관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 시절 공식적인 투자를 검토했다가 병원 경영에 문제가 있어 포기했는데 그런 곳에 왜 돈을 넣겠는가. 대출금은 다른 곳에 투자했다. 영덕지역 병원 장례식장 투자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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