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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상습 체불사업주 1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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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고용부 홈페이지에 3년간 9억2,880만원 22명은 신용제재 조치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12일 대구경북지역 상습 체불 사업주 13명(전국 23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 22명(전국 401명)에 대한 신용제재 조치를 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기준일인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내에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전 1년 내에 체불 총액이 2천만원인 경우다.

그러나 체불 사업주가 숨졌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등의 정보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올 9월 5일~2016년 9월 4일)간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올 9월 5일~2010년 9월 4일)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대구경북 명단 공개 대상자 13명의 체불 금액(3년간)은 9억2천880만원이고, 명단 공개 대상자 중 3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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