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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내 친구] 누가 교도소 가고 누군 구치소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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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교도소, 미결수→구치소'가 원칙

'형사소송 중인 피고인은 구치소에 갈까, 교도소에 갈까?'

원칙적으로 교도소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거쳐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형량을 살기 위해 가는 곳이고, 구치소는 경찰에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나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미결수가 형을 확정받기 전 머무는 곳이다. 한 마디로 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는 교도소,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을 경우나 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해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엔 미결수라도 교도소에 수용한다.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중구, 동구, 수성구 등 관할 사건은 대구검찰청'대구법원 근처에 대구구치소가 있기 때문에 미결수를 구치소에 수용하지만 달서구 등 대구지검 서부지청'서부지원 관할 사건은 미결수라도 대구구치소가 아닌 대구교도소에 수용한다.

공범이 많아 범죄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도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 나눠 수용하기 위해 미결수를 교도소에 보내기도 한다.

반대로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결수라도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미결수는 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구치소 청소나 취사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결수를 구치소에 수용하면서 일정 정도 노역의 대가를 주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위한 취사나 청소 등을 하게 한다.

또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형이 선고됐는데 남은 수용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도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며 수용기간을 채우기도 한다. 재판 중 수용된 기간도 선고된 형기에 포함되는 만큼 선고받은 형량이 길지 않은 경우 남은 형기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형기 때문에 교도소 등 다른 교정시설로 왔다갔다 옮길 경우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손해도 크다고 판단, 그대로 남아 형기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교도소 한 관계자는 "교도소와 구치소가 각각 다른 교정시설이긴 하지만 요즘은 딱히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교도소가 구치소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구치소도 교도소 역할을 하는 등 서로 보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결수든 미결수든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총칭해 수용자라고 한다. 예전엔 재소자나 수감자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유치인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받는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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