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계를 차고 있는 60, 70대 여성에게 접근해 '금시계를 차고 있으면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 벗어서 보관하라'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시계를 훔친 70대 할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도난 위험이 있다며 고가의 금시계를 벗으라고 한 뒤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척하다가 모조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금시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76'여) 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만큼 형량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B(68'여) 씨에게 접근한 뒤 "그런 비싼 시계를 차고 있으면 큰일 난다"며 280만원 상당의 18K 손목시계를 풀어 자신의 호주머니에 몰래 넣으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금시계 1개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는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1천540만원 상당의 금시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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