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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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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사용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는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이 가능하다. 또 한국도로공사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돼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 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돼 2010년 4월 1일 폐지됐다. 오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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