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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원 업무 중 부상 땐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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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김천서 지원 협약

김천의료원과 김천경찰서 자율방범대 연합대는 13일 의료원 2층 의회실에서 진료비 부담금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의료원 제공
김천의료원과 김천경찰서 자율방범대 연합대는 13일 의료원 2층 의회실에서 진료비 부담금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의료원 제공

"이제는 부상 걱정 없이 야간 순찰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천의료원이 김천경찰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 순찰 등 업무 중 입은 부상으로 외래 및 입원할 경우 감면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한 것. 또 업무 중이 아닌 경우에도 외래 진료와 병실 배정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3일 김천의료원 2층 회의실에서 김영일 김천의료원 원장과 백동흠 김천경찰서장, 황말배 김천경찰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일 원장은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인 김천의료원이 안전지킴이인 자율방범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김천시민들이 행복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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