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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음주측정 거부 도주차 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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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 운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도주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단순 교통사고 때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지만 불응하고 도주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행위의 위반성이나 도로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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