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내년 예천군수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운영위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군수 입후보예정자 김모(50) 씨와 이를 도운 박모(52)'황모(62) 씨 등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예천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박 씨를 통해 당 운영위원 1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모두 240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 6월 14일과 7월 9일 등 2차례에 걸쳐 문경, 예천 등 지역에서 저녁 모임을 갖고 주민 25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는 6월 10일 영주시 한 식당에서 예천지역 주민 6명을 모은 후 그 자리에 김 씨의 배우자를 불러 김 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며 12만1천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 씨가 8월 18일 예천의 한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익명의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우선물세트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42명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하면 1인당 제공받은 식사비의 3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