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구 형 집에서 돈 훔쳐 보름만에 1억 탕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친구의 형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1억8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A(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0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 B(36) 씨 빌라에 들어가 발코니에 보관 중이던 여행용 가방 속의 현금 1억8천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의 형인 B씨가 중고차상사를 운영하면서 중고 외제차량을 사들이기 위해 현금을 집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신차 구입에 3천800만원을 사용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거나 유흥비로 6천5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미에서 A씨를 붙잡아 차 안에서 3천100만원과 경남 마산 집에서 5천만원을 각각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는 평소 자주 드나들면서 알게 됐고, 하루에 도박으로 2천만원을 날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