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양그룹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양그룹은 30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공시했다.

자금경색과 위기여론의 심화로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최근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주요 계열사나 자산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이날 만기 도래하는 동양그룹 회사채는 905억원, CP(기업어음)는 195억원으로 총 1천100억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이날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동양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중 606억원의 상환자금은 기존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나머지 299억원과 CP 만기도래액 195억원 등 총 494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동양은 상환자금을 마련하려 이달 26일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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