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을금고 선거 돈 뿌린 이사장 등 2명 벌금형

이사장 선거에 출마,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던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A이사장과 B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송민화)은 최근 대의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이사장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A이사장과 B씨는 지난해 초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A이사장이 당선됐다.

이에 대해 A이사장과 B씨는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사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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