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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파이낸셜대부의 회계조작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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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동양그룹 침몰과정에서 소유주의 사금고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동양파이낸셜대부의 회계조작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 돈이 떼일 경우에 대한 대비를 미흡하게 했거나 계열사에 대한 대출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을 지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분석 중이다.

또한 금감원은 동양 등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감사보고서 상의 계열사 대출 누락 사실을 정정공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리를 검토 중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정정보고에는 지난 3월 금감원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없던 계열사와의 내부 자금거래내역(동양·동양시멘트)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거래 상대방인 동양, 동양시멘트 보고서에는 차입금 거래 내역이 기재돼 있어 '회계오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분식회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은 동양그룹이 주저앉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요청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아울러 기업 몰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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