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영익)는 16일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16일 자 4면 보도)로 의성군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의성건강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A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했고, 받은 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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