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 의성군청 공무원 영장 청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영익)는 16일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16일 자 4면 보도)로 의성군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의성건강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A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했고, 받은 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