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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국민 눈높이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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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1일 공개토론회

법원이 '알기 쉬운 법률용어와 판결서'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21일 오후 1시부터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부장판사와 교수, 변호사, 기자 등이 발제'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법관과 법원 직원, 법제처, 변호사, 법무사, 학계, 언론인, 시민사법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진다.

이날 행사는 가능한 한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용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법원 내에서의 개선방안 논의'란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선 권순형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쉬운 법률용어'법정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개선방안과 알기 쉬운 판결서 작성에 관해서'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이어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계희 변호사, 윤권원 판사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선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이 '변호사가 바라본 법정용어, 판결서 등 개선방안에 관하여', 남길임 경북대 한국어문화원 교수의 '판결서 작성과 관련한 바람직한 작문법에 관하여' 등 4개의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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