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보관 중이던 휴대폰 배터리 수만 개와 모뎀 칩 수천 개를 빼돌린 혐의(절도)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직원 A(35) 씨와 A씨와 짜고 이를 가져간 고물상 B(3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빼돌리거나 훔친 또는 장물로 취득한 피해품이 2억6천만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가 중국 등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을 알면서도 배터리를 중국에 수출한 점, 빼돌린 배터리 수량을 줄여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 조작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1억8천800여만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4만7천900여 개를 빼돌려 처분하고, 2011년엔 8천만원 상당의 모뎀 칩 2천여 개를 훔치고 장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