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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특혜성 구조, 외부 개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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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고자 올해에 1조 9천억 원, 내년에 2조 5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공무원연금 대상자 비율이 앞으로 더 늘어남에 따라 적자 규모가 2018년에는 4조 8천억 원, 2022년에는 7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복지 예산을 짜맞추는 마당에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연금의 운용 방식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진작부터 형평성 면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몇 차례 수술을 거쳤으나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법으로 규정한 이후 보험료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70%나 되지만, 국민연금은 51%에 그치는 등 '저부담 고급여'의 기형적 형태로 돼 있다.

공무원연금의 특혜성 구조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료가 다르긴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84만 원, 공무원연금은 219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공무원연금은 내는 돈의 평균 2.5배를 받지만, 국민연금은 1.7배를 돌려받는다. 연금 수령 연령도 공무원연금은 56세부터 시작하지만, 국민연금은 61세로 돼 있다. 공무원이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확실한 정년 보장과 함께 연금에서도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서둘러 칼을 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면서 세금 보전액을 줄여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 내는 돈에 대한 연금 수령액의 비율과 연금 지급 시기도 국민연금과 일치시켜야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가 중립적 기구를 구성해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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