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한 지 3년을 앞둔 가운데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에 따르면 11월 25일이면 구제역 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구제역 매몰지 902개 지구 중 사유지인 833개 지구에는 매몰된 가축을 옮기거나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상북도는 11억1천200만원을 들여 11월부터 각 매몰지의 구제역 바이러스나 병원성 미생물, 수질 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전체 매몰지 중 3분의 2가 넘는 600여 곳에 관측 정이 없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 경북도 내 구제역 매몰지에는 가축 42만8천626마리가 살처분 매장돼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발굴 금지 연장 지역이 결정되는 내년 4월까지 6개월 이상 사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처지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구제역으로 농민들이 입었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구 대책마저 졸속으로 이뤄지면 또 다른 피해를 주게 된다"며 "구제역의 위험성과 재발 가능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복구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해 매몰지에 대한 생태복구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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