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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금 재원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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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다른 기금서 전입금 허용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유효기간 폐지, 기금재원 다양화,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유효기간 폐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0년 유효기간이 6년 연장됐으나 지역신문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몰 조항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어 여유자금만으로 운영돼 사실상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다. 기금 조성방식을 구체화, 다양화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화 방식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허용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허용 ▷기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허용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위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선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인력이 포함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법이 위원회 구성에 지역성을 담지 않아 중앙지, 방송사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던 문제점을 없앤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신문 등 전통 활자 매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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