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용·호랑이 불법 문신 시술 6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문신 관련 행사를 개최해 방문객들을 상대로 용, 호랑이 등의 문신을 해준 혐의로 A(37)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호텔 2층 홀에서 '제7차 대구타투컨벤션행사'를 개최해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방문객을 상대로 문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행사는 매년 문신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개최하는 것으로 문신 관련 사진물 전시, 시상식 등을 열고 있다. 입장료는 1인당 3만원이다. A씨 등 6명은 행사장을 방문한 입장객 150명 중 10명을 대상으로 현행가보다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장에서 용, 호랑이 등의 불법 문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신 시술업자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