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문신 관련 행사를 개최해 방문객들을 상대로 용, 호랑이 등의 문신을 해준 혐의로 A(37)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호텔 2층 홀에서 '제7차 대구타투컨벤션행사'를 개최해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방문객을 상대로 문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행사는 매년 문신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개최하는 것으로 문신 관련 사진물 전시, 시상식 등을 열고 있다. 입장료는 1인당 3만원이다. A씨 등 6명은 행사장을 방문한 입장객 150명 중 10명을 대상으로 현행가보다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장에서 용, 호랑이 등의 불법 문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신 시술업자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