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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랑이 불법 문신 시술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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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문신 관련 행사를 개최해 방문객들을 상대로 용, 호랑이 등의 문신을 해준 혐의로 A(37)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호텔 2층 홀에서 '제7차 대구타투컨벤션행사'를 개최해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방문객을 상대로 문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행사는 매년 문신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개최하는 것으로 문신 관련 사진물 전시, 시상식 등을 열고 있다. 입장료는 1인당 3만원이다. A씨 등 6명은 행사장을 방문한 입장객 150명 중 10명을 대상으로 현행가보다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장에서 용, 호랑이 등의 불법 문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신 시술업자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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