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각종 사유의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준기자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