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한 이유로 6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천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천만원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에서 5월까지 60개 입점업체에 경쟁 백화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자료 제공을 요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이 부당한 경영정보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 4개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인건비 17억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천만에서 2천만원 총 6억5천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납품업체가 판촉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하는 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뤘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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