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25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제조'구매'용역계약에도 해당 지방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방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도권 업체에만 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구 경우 신서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한국감정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역 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와 연간 총 8억4천만원 상당의 구내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들은 위탁'용역 사업을 계약할 때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만 입찰 참가 제한을 둘 수 있어, 지역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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