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인 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상당 기간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녀들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자녀 1명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딸이 자신의 술주정을 듣지 않으려고 귀에 이어폰을 꽂자, 온몸을 걷어차는 등 최근 5년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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