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직원 인턴 4억 타낸 대표 구속

실업급여 부정수급 5명도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5일 취업 인턴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한 업체 대표 A(38) 씨를 구속 기소하고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령한 B(31)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인턴 지원금 제도를 악용,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취업 인턴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3억9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직자, 회사원, 대학생, 주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출근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취업 인턴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실업급여 등 3억9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대학생, 취업 준비자들을 상대로 경력(스펙)을 쌓게 해 주겠다고 속여 이름을 빌린 뒤 허위 직원으로 등재, 232차례에 걸쳐 취업인턴 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등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용 창출을 위한 국가보조금이 '사업주의 배 불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제도 운영에 대한 보완과 신청서 접수, 보조금 지급 등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금 관리의 허술함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가로챈 구조적 비리를 적발, 엄단함으로써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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