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구제절차가 요구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고, 전문의견 청취 시에는 독립성을 가진 전문심리위원들의 소견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병원 측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무작정 적은 손해배상액만 주려고 한다면 병원 측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타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훗날 신뢰를 통한 병원의 건전한 경영이 가능하다.
신용길 변호사는 "눈앞에 보이는 배상액만 줄이려고 한다면 병원은 더 큰 손실을 안게 된다. 소송으로 번질 경우 향후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 환수절차 등도 잇달아 진행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병원이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치료 및 수술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시술 부위나 투여 약물 용량, 치료에 따른 환자 증상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철저한 전달이 의료분쟁을 줄이는 동시에 분쟁에서도 환자의 억울함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의료사고는 단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병원의 평가 등을 따져 큰 틀에서 환자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도움말=신용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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