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업체가 자가용 화물트럭을 이용해 이삿짐을 10m 정도 옮겼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이삿짐센터 업체의 A(41) 씨는 올 1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2층에서 7층으로 이사하는 용역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저층 사다리차 1대 및 고층 사다리차 1대에 대한 사용 비용, 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로 75만원을 받기로 했다.
저층 사다리차와 고층 사다리차를 연결한 다음 저층 사다리차를 이용해 2층에서 이삿짐을 내리는 즉시 고층 사다리차를 이용해 7층으로 이삿짐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삿짐을 옮길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아파트 주차장 사정상 저층 사다리차와 고층 사다리차를 연결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뒤쪽 도로에 고층 사다리차를 설치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저층 사다리차를 이용해 2층에서 짐을 내린 뒤 이삿짐 바구니 등을 싣고 온 자신의 자가용 5t 화물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10m 정도 이동해 고층 사다리차를 이용, 7층으로 이삿짐을 옮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했다는 신고에 따라 기소된 것. 그리고 1심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사용한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짧은 구간을 이동했을 뿐이고 인건비 외 운송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사 계약을 체결할 때 저층 및 고층 사다리차 사용 비용과 인건비만 받기로 했고, 이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화물자동차를 이용했지만 추가 비용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싣고 10m 정도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이사와 달리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내에서의 이사라는 특성상 저층 사다리차와 고층 사다리차만으로 이사가 충분히 가능했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이 불필요했는데 이사 당일 주차장 사정으로 차량 이동 협조를 얻기 어려워 계획대로 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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