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의 청년 미취업자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 등 도의원 4명은 최근 청년 미취업자와 취업 소외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경북도 청년 미취업자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활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촉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15~29세 청년이 경북도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년 이내 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청년 미취업자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이 쉽지 않은 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는 내년부터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씩 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25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데 이어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는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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