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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청사 선정 비리 대학교수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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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 비리(본지 10월 2일 자 4면 보도 등)와 관련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지역의 대학교수 2명이 검찰에 체포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27일 신도청 건설사 선정에 참여한 민간 선정평가위원 중 지역 모 대학 건축공학과 A(57) 교수와 다른 대학 기계공학부 B(54) 교수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시공사 평가 과정에서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민간 평가위원으로 확대되면서 금품 수수 등 비리 연루자들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도청 건설사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은 모두 15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평가위원 7명은 지역 대학교수들이다. 공무원은 이우석 전 칠곡군 부군수(당시 도청이전추진단장)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에 소환되거나 출두 명령을 받은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공업체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계획 분야가 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공 분야 10점, 구조 분야 8점 등이 가장 배점이 높았다. 기계 설비나 전기, 정보통신 분야의 배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검찰에 체포된 A교수는 구조 분야, B교수는 시공 분야의 심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우석 전 부군수는 이달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형의 주선으로 대우건설 측과 3차례 만났고 공사 입찰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당시 그 제안을 거절했으며 이후 형의 금품 수수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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