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5개국 언어로 번역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주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통하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5개 번역 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필리핀어를 선정했다.
대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개국 언어로 번역한 조례는 대구시 홈페이지의 생활정보→복지→외국인주민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봉사단체 홈페이지 등에도 함께 게재했다.
2013년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3만2천522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1만1천757명 ▷베트남 6천674명 ▷미국 1천898명 ▷필리핀 1천803명 ▷인도네시아 1천529명 ▷대만 980명 ▷일본 899명 등의 순이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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