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1천12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9월 말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같은 기간의 201건에 비해 15.9% 증가한 233건이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가운데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그쳤다.
특히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믿고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했지만 정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가맹점도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어서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피해 유형별로는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이 62.6%로 가장 많았고 가구 파손, 가전제품 피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 이사화물 분실 등의 피해도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허가 업체 및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화물 및 주거 상태를 확인하며 파손 사실이 있을 때는 이를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사업계 관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포장이사 견적비교를 각 업체별로 최소 2, 3군데는 알아보고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무허가 및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지도와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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