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에 뇌물 준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정당"

대구지법 판결 잇따라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직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전계측제어시스템 등을 개발'공급하는 A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성, 뇌물공여자의 지위, 뇌물공여 과정, 액수, 횟수, 반복성 및 그 대가성 등에 비춰볼 때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가 형평성을 고려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과 달리 뇌물제공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제재기준을 의결해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업체는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해 업체 간부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또 펌프'밸브류, 유압장치 및 부품류 제조업 등을 하는 B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낙찰을 위해 담합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하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업체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에게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4차례에 걸쳐 반복적'주도적으로 입찰 담합행위를 해 계약금액 합계 2억2천여만원 상당을 수주받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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