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일부터 단체장 민간단체 행사 참석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내년 6'4 지방선거 180일 전인 6일부터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나 근무 중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제한 및 금지 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현수막, 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언론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여론조사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일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건수는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15건 등 총 122건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