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지방선거 180일 전인 6일부터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나 근무 중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제한 및 금지 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현수막, 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언론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여론조사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일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건수는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15건 등 총 122건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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