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각 기관과 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가 교원일 경우 교육부로부터 교원 정원을 배정받아 일방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들의 시·도 간 이동은 1대 1 교류가 원칙이지만 시교육청은 이번에 1대 1 교류가 여의치 않으면 일방 전입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는 지난 8월 이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해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이전합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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