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달아난 혐의로 조선족 A(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 27일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불법체류자 B(40) 씨 등 3명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준다며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사무실을 열어 '○○○○○○협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체류자에게 '한국 정부가 외국인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인증한 기관'이라고 홍보하며 외국인자격증 발급을 대가로 1인당 300만~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08년 보이스피싱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사실이 들통나 경찰서에서 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범죄 피해 신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 3명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제도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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