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은 16일 대구 달서구 대구서부지원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대구가정법원은 이번 청사 이전으로 단순히 사법기능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후견'복지기능에도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전되는 청사에는 판사실과 법정, 협의이혼 의사 확인실은 물론 후견'복지기능과 관련된 조사관실, 조사실, 조정실, 심리상담실, 면접교섭실(만남의 방), 조정위원'상담위원'화해권고위원'위탁보호위원 등 각종 네트워크 자원을 위한 공간 등도 갖추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