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은 16일 대구 달서구 대구서부지원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대구가정법원은 이번 청사 이전으로 단순히 사법기능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후견'복지기능에도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전되는 청사에는 판사실과 법정, 협의이혼 의사 확인실은 물론 후견'복지기능과 관련된 조사관실, 조사실, 조정실, 심리상담실, 면접교섭실(만남의 방), 조정위원'상담위원'화해권고위원'위탁보호위원 등 각종 네트워크 자원을 위한 공간 등도 갖추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