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은 16일 대구 달서구 대구서부지원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대구가정법원은 이번 청사 이전으로 단순히 사법기능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후견'복지기능에도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전되는 청사에는 판사실과 법정, 협의이혼 의사 확인실은 물론 후견'복지기능과 관련된 조사관실, 조사실, 조정실, 심리상담실, 면접교섭실(만남의 방), 조정위원'상담위원'화해권고위원'위탁보호위원 등 각종 네트워크 자원을 위한 공간 등도 갖추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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